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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꽃게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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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날짜를 정하려는데 공휴일이 껴있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ㅇ안녕하세요 저는 올 해 9월 퇴사를 계획하고있는 직장인입니다.

올 해 추석은 9월 28일~30일 까지라서 퇴사 날짜를 정하기가 애매해집니다.ㅠㅠ

저는 9월말까지 하고 퇴사를해서 9월 한 달치에 대한 급여를 100프로 받고싶은데

퇴사날짜를 어떻게 정하면 될까요??

사직서에 퇴사 날짜를 10월1일로 적어두면 추석(9월 28일~30일)에대한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만약 회사에서 급여날짜를 실근무 마지막날인 27일로 땡겨서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할까요?ㅠㅠ 워낙 규제가 많고 악질인 직장이라 미리 준비를하고 통보를 해야할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도와주세요!!ㅠㅠ

* 혹시 10/1 날짜로 사직서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급여는 9월 27일까지만 나온다면 대처를 어떻게 해야할까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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