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3월의 월급이라는데 그건 어떻게 받는건가요?
흔히 사람들이 연말정산하고 13월의 월급이라고 세금을 환급받는 분들이 많은데 사회초년생이 쉽게 할 수 있는거 있으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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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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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1년간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다음연도 초에 연말정산을 합니다. 이는 세금을 정산하는 과정이며,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최대한 제출하셔야 그동안 냈던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