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세무사가 근로소득 하고 사업소득 있다니 인적공제만 받겠다는데 의료비랑 교육비는 왜 안받는걸까요??
세무사가 근로소득 하고 사업소득 있다니 인적공제만 받겠다는데 의료비랑 교육비는 왜 안받는걸까요?? 나중에 5월에 종소세신고할때 다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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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질문자의 생각과 다르면 세무사에게 연말정산을 재정산 해달라고 하면 됩니다.
교육비/의료비는 빼달라고 하면 됩니다.
나중에 5월에 종소세신고할때 다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지않겠다는 의미이신 듯 싶습니다.
사업자의 경우 사용한 신용카드금액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시 신용카드금액 소득공제를 받으신다면 이중공제에 해당하여 추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료비와 교육비는 공제가 가능한 항목이므로 반영해달라 요청해주시면 되십니다.
만약 의료비와 교육비가 제외된 경우 5월 소득세 신고에 반영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5월에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시에도 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세무사에게 요청하여 공제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