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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프한이구아나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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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가 근로소득 하고 사업소득 있다니 인적공제만 받겠다는데 의료비랑 교육비는 왜 안받는걸까요??

세무사가 근로소득 하고 사업소득 있다니 인적공제만 받겠다는데 의료비랑 교육비는 왜 안받는걸까요?? 나중에 5월에 종소세신고할때 다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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