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신매체이용 음란죄의 경우 3자 고발이 가능하지 않나요??
본인이 ~~라는 말을 했는데
성립가능성이 있느냐라고
인터넷에 물어봤을때.
이걸 제 3자가보고
경찰에 신고해버리면
경찰이 바로 수사할수있지 않나요??
3자고발도 성립하는데 왜 현실적으로
인터넷에서 상담글보고 고발하면
수사가능성은 적은지 그 이유가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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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발을 하면 수사가 진행될 수 있으나, 고발을 하는 경우에 고발인이 조사를 받아야 하고, 피해자를 특정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수사단서를 고발인에게 확인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고발하는 경우가 적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어떠한 질문의 내용만 가지고 실제로 그러한 일을 하였는지 확인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의자의 자백에 해당하는 증거 자료만으로는 그 혐의를 인정하는 것이 어려움이 있고 수사기관으로서도 명확한 증거 자료가 없는 형사 고발 건에 대해서 수사하는 것에 대해서 그 인력면에서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