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벌금을 납부안하면 어떻게되나요
제가알기론 10일동안 노역가야한다는데맞나요
미성년자면 10일동안 어디로가는지 궁금합니다 집근처 구치소에있다가 독방에서 나오는건가여 아니면 이감가는지 알수있을까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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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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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미성년자는 성년과 다른 보호처분을 받습니다. 흔히 소년원이라고 하는 시설에 일정기간 보호처분을 받게 되며,
일반적인 벌금이나 기타 관련 구류 등의 경우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정대리인인 부모님과 상의하여 대응하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69조(벌금과 과료) ①벌금과 과료는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내에 납입하여야 한다. 단, 벌금을 선고할 때에는 동시에 그 금액을 완납할 때까지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 과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