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물과토지 구매하면서 등기에 따른 인지대가 발생하였을때, 인지대 금액을 건물과 토지 취득금액에 따라 안분해야 하는지 건물부대비용으로 보고 건물에 모두 합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인지세는 건물과 토지 모두에서 발생하는 비용이기때문에 취득가액에 따라 안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건물과 토지의 공시가격 기준으로 안분해야 하지만, 금액이 중요하지 않다면 건물가액에 가산하여도 관계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