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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성한군함조21
풍성한군함조2124.01.15

건물과토지 취득시 인지대는 안분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건물과토지 구매하면서 등기에 따른 인지대가 발생하였을때, 인지대 금액을 건물과 토지 취득금액에 따라 안분해야 하는지 건물부대비용으로 보고 건물에 모두 합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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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인지세는 건물과 토지 모두에서 발생하는 비용이기때문에 취득가액에 따라 안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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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건물과 토지의 공시가격 기준으로 안분해야 하지만, 금액이 중요하지 않다면 건물가액에 가산하여도 관계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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