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물과토지 구매하면서 등기에 따른 인지대가 발생하였을때, 인지대 금액을 건물과 토지 취득금액에 따라 안분해야 하는지 건물부대비용으로 보고 건물에 모두 합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