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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풍성한군함조21
풍성한군함조21
24.01.15

건물과토지 취득시 인지대는 안분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건물과토지 구매하면서 등기에 따른 인지대가 발생하였을때, 인지대 금액을 건물과 토지 취득금액에 따라 안분해야 하는지 건물부대비용으로 보고 건물에 모두 합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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