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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0.20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는 경우를 알고 싶어요

저는 집을 거래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요 그런데 나중에 다시 집을 사고 팔 수가 있는데 혹시 1가구 1주택도 집을 거래할 때 양도 소득세를 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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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병우 회계사blue-check
    김병우 회계사23.10.20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1가구 1주택 혜택에 적용될 경우 12억 미만 주택의 거래는 비과세입니다.


    1가구 1주택혜택이 적용되지않거나, 12억 초과한 주택을.거래할 경우 양도세 과세대상입니다.


    이외에도 대주주의 주식, 비상장주식 등 양도세과세대상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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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으로 2년 이상 보유(취득 시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2년 이상 거주요건도 필요) 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됩니다.

    다만, 양도가액이 12억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는 과세대상 양도소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부담이 발생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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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양도한 경우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은 2년 이상 보유(2017.08.03. 이후 조정대상

    지역내 주택을 취득시 2년 이상 거주)를 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

    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양도소득세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에 딸 6~45%를 적용하는 것이나, 주택의 보유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70%,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경우 60%의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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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부동산을 처분하여 차익이 발생하는 경우 양도소득 납세의무가 존재합니다.

    다만 주택의 경우 1세대 1주택자인경우 법정 요건을 충족한다면 비과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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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1주택자로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1주택자라도 하더라도 조정대상지역 여부 또는 다른상황에 따라 비과세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니 사전에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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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인 경우에도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지않으면 양도차익에따라 과세가 됩니다. 비과세는 취득시기,취득시기에조정대상지역여부 등에따라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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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이상 보유. 취득당시 조정지역이면 거주도 포함)을 충족하고 양도가격이 12억 이하라면 납부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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