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양도한 경우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은 2년 이상 보유(2017.08.03. 이후 조정대상
지역내 주택을 취득시 2년 이상 거주)를 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
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양도소득세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에 딸 6~45%를 적용하는 것이나, 주택의 보유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70%,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경우 60%의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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