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에 아파트를 증여(취득)받고
실거주는 하지 않았습니다.
실거주 양도세 면제 요건이 헷갈리네요..
현재 이아파트만 갖고 있는 1주택자 입니다.
매도시 양도세는 없는 게 맞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