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에 아파트를 증여(취득)받고
실거주는 하지 않았습니다.
실거주 양도세 면제 요건이 헷갈리네요..
현재 이아파트만 갖고 있는 1주택자 입니다.
매도시 양도세는 없는 게 맞는거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가구1주택으로서 2년 이상 보유하고 9억원 미만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2017년 이전 취득 주택은 거주요건이 없으며, 보유요건만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경우에도 거주요건이 없습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07년에 취득한 아파트인 경우, 2년 이상 보유하고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면 비과세가 적용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양도가액이 9억 초과일 경우 9억 초과분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는 과세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