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과잉정당방위'라는 용어는 정당방위와 어떤 차이를 갖나요?
법률관련 글을 읽으면서 마주치는 어려움들 가운데 으뜸은 법률전문용어들의 개념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건의 무수한 양태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최근에 법관련 글을 읽다가 만나게 된 '과잉정당방위'라는 용어는 정당방위와 어떤 차이를 갖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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