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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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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받은 피고가 직접 원고측변호사에게 합의요청가능?

소장을 받은 피고인데 잘못한부분도 있고 다소 억울한부분도 있는데... 직접 원고측 변호사에게 억울한부분 감안해서 합의를 희망한다고 요청해도 되나요?아님 꼭 다른변호사를 선임해서 변호사를 통해서 해야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얼마든지 당사자간에 의사만 합치한다면 합의를 해서 문제를 해결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법원에 조정의사를 밝히고 조정을 해보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고가 직접 원고 측 변호사에게 합의요청을 해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직접 상대방 소송대리인에게 연락을 해도 되고, 법원에 의견서 형태로 조정의사가 있음을 알리시고 법원에서 조정기일을 잡는 것도 가능합니다.

      조정을 통해 간명하게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반드시 변호사로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대응을 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에 대해서는 적절한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직접 상대방 변호사에게 연락을 하셔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