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을 받은 피고인데 잘못한부분도 있고 다소 억울한부분도 있는데... 직접 원고측 변호사에게 억울한부분 감안해서 합의를 희망한다고 요청해도 되나요?아님 꼭 다른변호사를 선임해서 변호사를 통해서 해야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