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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19

소장받은 피고가 직접 원고측변호사에게 합의요청가능?

소장을 받은 피고인데 잘못한부분도 있고 다소 억울한부분도 있는데... 직접 원고측 변호사에게 억울한부분 감안해서 합의를 희망한다고 요청해도 되나요?아님 꼭 다른변호사를 선임해서 변호사를 통해서 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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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2.12.20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얼마든지 당사자간에 의사만 합치한다면 합의를 해서 문제를 해결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법원에 조정의사를 밝히고 조정을 해보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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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고가 직접 원고 측 변호사에게 합의요청을 해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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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직접 상대방 소송대리인에게 연락을 해도 되고, 법원에 의견서 형태로 조정의사가 있음을 알리시고 법원에서 조정기일을 잡는 것도 가능합니다.

    조정을 통해 간명하게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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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반드시 변호사로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대응을 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에 대해서는 적절한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직접 상대방 변호사에게 연락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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