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직 노무자의 타인명의 신고 요구시
일용직 노무자분들 중에 간혹 타인명의로 노무신고를 요구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안된다고 계속 전달하는데도 그런요구를 하십니다.
다른회사는 해준다면서요ㅜㅜ
그래서 타인명의로 신고시 추후에 문제될 점들을 정리 후에 전달하려는데ㅠ 구체적으로 어떤 점들이 있을까요?ㅠ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하지 않은 자의 명의로 직원 등재하고 임금을 지급한 때는 직접불 원칙 위반으로서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이에 따는 법적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를 제공한 본인의 명의가 아닌 근로를 하지도 않은 다른 타인 명의로 신고를 하는 경우 타인의 명의를 허락없이 도용하는 문제(개인정보보호법 위반)가 발생할 수도 있으며,
각 기관에 허위로 신고하는 것이므로 이를 알면서도 허위로 신고할 경우 고의에 따른 업무상 방해죄에 해당할 여지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여러모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므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