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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영특한슴새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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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19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처 하는 방법,

1 , 건설현장 일용직으로 근로 계약서를 미작성후 작업을 하여 신고 하려 하는데 신고처는 어디 인가요? 신고시 필요한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2. 근로계약서 미작성자가 한명이 아닌 여러명인데 한명이 대표자로 동의서를 얻어서 신고 할수 있는것인지 아니면 개인 개인들이 직접 신고 해야 하는지요?

3 . 건설현장 원청에서는 하도급업체의 직원이나 일용직들의 근로계약서 서류를 제출 하지 않아도 법 해석에서 자유로운지요?

4. 건설 현장의 노임에 붙는 세금이 어떤회사나 개인사업자는 3.4% , 어느 회사나 개인사업자들은 9.8% , 다른곳은 11 % 및 전혀 않내는 곳도 있읍니다 왜 그런 것인지요? 일당은 20 만원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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