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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특한슴새264
영특한슴새26421.12.19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처 하는 방법,

1 , 건설현장 일용직으로 근로 계약서를 미작성후 작업을 하여 신고 하려 하는데 신고처는 어디 인가요? 신고시 필요한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2. 근로계약서 미작성자가 한명이 아닌 여러명인데 한명이 대표자로 동의서를 얻어서 신고 할수 있는것인지 아니면 개인 개인들이 직접 신고 해야 하는지요?

3 . 건설현장 원청에서는 하도급업체의 직원이나 일용직들의 근로계약서 서류를 제출 하지 않아도 법 해석에서 자유로운지요?

4. 건설 현장의 노임에 붙는 세금이 어떤회사나 개인사업자는 3.4% , 어느 회사나 개인사업자들은 9.8% , 다른곳은 11 % 및 전혀 않내는 곳도 있읍니다 왜 그런 것인지요? 일당은 20 만원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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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기간제법 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명시)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는 단시간근로자에 한정한다. <개정 2020. 5. 26.>

    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2. 근로시간ㆍ휴게에 관한 사항

    3.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4. 휴일ㆍ휴가에 관한 사항

    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6.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 및 변경할 때에 상기 규정 각 호에 따른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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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2.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각자 신고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다만 대표자를 선임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3.근로계약서 교부 의무는 직접 고용한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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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근로기준법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고용노동부 민원마당 사이트에서도 가능합니다.)

    3. 각자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4. 질문자님을 채용한 사업주만 처벌이 됩니다. 원청과는 무관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5. 세금관련 부분은 세무회계 카테고리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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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노동청입니다.

    2. 한명이 대표자로 위임장을 받아서 신고가능합니다.

    3. 네

    4. 국민연금/건강보험 신고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 적어주신 내용만으로는 왜 그런지 판단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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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노동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2. 대표를 선정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3. 원청은 책임이 없습니다.

    4. 세금문제는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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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면 됩니다. 신고시 소정근로시간 및 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출퇴근일지, 급여이체내역 등이 있으면 됩니다.

    2. 각 근로자에게 위임을 받은 근로자 대표 이름으로 진정이 가능합니다.

    3. 근로계약서 작성의무는 원청이 아닌 직접 고용한 하청업체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4. 건설 일용직 근로자는 일당 150,000원까지 비과세 대상이며, 15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 2.97%가 소득세 및 지방세로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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