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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19.07.08

권고사직을 구두로 받았습니다.부당해고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현재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서 1년반동안 기획파트로 일하고 있습니다.

몇일전에 구두로 권고사직을 권유받았습니다.

현재 임신중(5개월)인 상태라 이직하기 쉬운 상태도 아닙니다.

표면상으로는 회사사정이 어려워져서 정리해고로 인원을 감축한다고 하는데...

저희 부서는 협력사와 협업을 하는 관계인데... 해당 협력사에서 1년반 동안 성과가 안났다는 이유로 회사에 압박을 가하게 되었고

저는 제포지션의 일을 충실히 했을 뿐인데.... 앞으로 진행되는 프로젝트에서 기획파트가 더이상 할 게 없다고 구두로 해고를 통보받은 상태입니다.(구체적은 보상은 듣지 못하고 권고사직으로 처리를 해주겠다는 말만 듣게 되었습니다.)

이런경우 부당해고 케이스에 해당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조치를 취하는게 좋을지 조언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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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덕망있는호랑나비66
    덕망있는호랑나비6619.07.08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HRHRD전문가입니다.

    안타까운 상황이신 것 같습니다.

    해고와 권고사직의 차이는 근로자가 받아들였는지에 달려있습니다. 만약 사직을 받아드리면 권고사직이 되고 그렇지 않고 퇴직을 하게되면 해고가 됩니다.

    조직에서 재배치 되어 근무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쉽지않은 시간이 되실 것 같아 안타깝세요.

    1. 장기 휴직을 통해 회사가 필요한 상황이 되면 다시 출근(육아휴직까지 사용)

    2. 위로금을 받고 권고사직 후 실업급여 수령, 어렵겠지만 출산 후 다음 경력준비

    3. 부당 해고로 회사와 소통하며 기다리기

      등이 가능하실것 같습니다. 좋은 답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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