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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건물주다난건강하다난부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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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 2급자격증 경력5년넘었구요 개원하려면 시설장 구해야하고 또 우엇무엇이필요한가요??

제가얼집을 차리고 시설장 두면 개원할수있나요?아님더 갖추어야하나요?또얼마나 들까요?개원요 아시는거 있음 자세히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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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신애 유치원 교사입니다.

    보육교사 1급 기준은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육교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 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가정어린이집 원장 같은 경우에는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1년 이상의 보육, 아동복지 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정상적으로 승급을 헀다면 현재 보육교사1급 자격증으로 취득하고 2년의 실무경력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가정어린이집 원장 자격은 갖춰진 것으로 보입니다.(20인 이하)

    자세한 내용은 시,군, 구 여성아동과(보육과)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비용은 시설 규모에 따라서 천차만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현재 출생률이 저조하고 유보통합으로 인해서 어린이집/유치원의 운영이 좋지만은 않은 상황입니다.

  • 안녕하세요. 은창덕 보육교사입니다.

    각 지역마다 개원 서류가 다르니 구청에 문의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어린이집 운영 매우 어렵습니다

    원장인 경우 최저 임금 못 가져 갈 때도 있습니다

    직원인 선생님들의 임금은 빛을 내서라도 지급 하셔야 합니다

    5년씩 10년씩 하신 분들도 매우 어려워 하십니다

    아이들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작해야 하는 건 맞지만 현실도 고려 하셔야 합니다

    잘 알아 보시고 하시길 바랍니다

    왜 매년 어린이집이 폐업을 하는지 알아 보시고 개원 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천지연 어린이집 원장입니다.

    어린이집 차린다 라고 한다면 보육교사 2급 자격증을 가지고는 힘듭니다.

    승급교육은 받으셔야 하고, 보육교사 1급 자격증을 취득하시고 1년의 3년의 경력을 더 채우신 후 300인 이하의 시설장 자격이 주어집니다.

    하지만 유보통합이 시행된다면 이 역시도 무용지물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유아교육대학원을 가시는 것을 추천해 드리구요.

    더 많은 자기계발을 해두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호성 보육교사입니다.

    보육교사 2급에 경력5년이라고 하셨는데요. 어린이집 개원을 하려면 보육교사1급에 경력3년이상이며 어린이집원장교육을 받아야 어린이집원장 자격증이 발급됩니다. 질문자님의 경력으로는 개원을 할 수가 없으며 보육교사2급에 경력5년이면 일단 보육교사 1급 승급교육을 받고나서 3년이상의 경력이 있어야 원장자격증을 취득할 자격이 주어집니다.

  • 안녕하세요. 최혜정 보육교사입니다.

    어린이집을 차리려면 시설장뿐 아니라 교사, 시설, 안전 기준 등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개원 비용은 지역, 규모, 시설 상태 에 따라 다른데 수천만원에서 수억 원까지 소요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