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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하오랑
하오랑
24.01.24

1년간 80퍼센트미만 출근자에 대해 3년 이상 계속 근로자 휴가 가산일수 적용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씩 유급휴가일수를 더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1항은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자에게 15일 유급휴가 일수를 줘야하구요.)

여기서 질문입니다.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자라는 것을 노사 협약의 체결을 통해 특정 사유에 해당하는 출근하지 않는 기간은 출근한것으로 간주하여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의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자에게 15일 유급휴가 일수를 주는것으로 하고 제4항의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것으로 유급휴가일수를 가산하도록 하는 협약은근로기준법을 위반한 협약이 아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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