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법에 따라 하면 1년간 80%미만 출근시 1개월 개근 시 1일씩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2. 다만 근로기준법은 최저기준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보다 유리한 내용의 협약규정은 유효합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자라는 것을 노사 협약의 체결을 통해 특정 사유에 해당하는 출근하지
않는 기간은 출근한것으로 간주하여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의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자에게 15일 유급휴가 일수를
주는것으로 하고 제4항의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것으로 유급휴가일수를 가산하도록 하는 협약은 근로자에게 유리하므로
허용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