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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오랑
하오랑24.01.24

1년간 80퍼센트미만 출근자에 대해 3년 이상 계속 근로자 휴가 가산일수 적용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씩 유급휴가일수를 더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1항은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자에게 15일 유급휴가 일수를 줘야하구요.)

여기서 질문입니다.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자라는 것을 노사 협약의 체결을 통해 특정 사유에 해당하는 출근하지 않는 기간은 출근한것으로 간주하여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의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자에게 15일 유급휴가 일수를 주는것으로 하고 제4항의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것으로 유급휴가일수를 가산하도록 하는 협약은근로기준법을 위반한 협약이 아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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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당 협약은 근로자에게 유리하므로 위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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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보다 노사간 합의로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연차휴가를 주는 것은 법 위반이 아니므로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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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특정 사유가 어떠한 내용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는 단체협약 등으로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연차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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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의 모든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이를 상회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것은 아무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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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인원에 대하여는

    1개월 개근에 따른 1일 연차만 부여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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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법에서 정한 최저기준보다 유리한 기준에 대한 합의 자체는 무효라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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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법에 따라 하면 1년간 80%미만 출근시 1개월 개근 시 1일씩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2. 다만 근로기준법은 최저기준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보다 유리한 내용의 협약규정은 유효합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자라는 것을 노사 협약의 체결을 통해 특정 사유에 해당하는 출근하지

    않는 기간은 출근한것으로 간주하여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의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자에게 15일 유급휴가 일수를

    주는것으로 하고 제4항의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것으로 유급휴가일수를 가산하도록 하는 협약은 근로자에게 유리하므로

    허용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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