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간 8할 미만 출근자에 대한 연차유급휴가가 사용촉진의 대상인지 여부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및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경우 부여되는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도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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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HRHRD전문가입니다.
연차사용촉진제도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가능합니다.
단 연차계산을 먼저 명확하게 하셔야 합니다
사유로 아해 80프로 이하 근로한 직원은
실 근로일수 / 년간 근로일수 *15일(2-3년차 일 경우)
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실 근로일수는 직원이 근로를 한 날 수 (출근일수)
년간 근로일수는 직원이 100프로 출근했을 때 날 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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