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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일찍일어나는코요테
종종일찍일어나는코요테

입사 후 두달이 지났고 급여가 두번다 늦게 입금.

입사한지 두달이 지났습니다. 두달동안 두번의 급여가 계약서에 명시된 것보다 늦게 입금되었습니다. 계약서에는 급여일이 휴일이면 전날에 입금하는것으로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두번다 하루 늦게 입금이 되었습니다.

Q1. 입사 두달간 두번의 급여가 늦게 들어온것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Q2. 실업급여 조건중에 일을한 기간 18개월동안 180일 이상 일을하는 조건이 주말 이틀을 제외한 일수 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하루 지연되어 지급받은 것만으로는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2. 월~금요일이 소정근로일이고 일요일이 주휴일이라면 월~금요일 개근 시 유급으로 부여되는 일요일 또한 피보험단위기간에 합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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