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법률
기타 법률상담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법률
시크한느시22
시크한느시2222.06.15

월급이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계약서도 늦게 작성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번달 5월 중반부터 일을 하기 시작하여 지금까지 일 진행중입니다.

계약서를 늦게 작성하여 계약서에는 6월 3일부터 일을 시작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오늘이 월급날인데 저보다 일주일 일찍 들어오신 분은 계약서를 일찍 작성하셨는지 월급이 들어왔다고 하네요

내일 물어보긴 할텐데 혹시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대로 6월3일부터 일한것으로 간주하여 다음달부터 월급을 준다고 하면 노동청에 따로 신고 가능한가요? 안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을 실제로 시작한 때로부터 월급을 지급하는 것이 당연하며, 이를 위반할 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근무시작일과 무관하게 실제 근로를 한 부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주면 신고하여 권리구제를 받으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