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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벌215
까칠한벌21523.12.01

임금 미지급 일수를 합해서 2달이되어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현 직장에서 근무한지 1년 8개월이 되었는데

그 중 급여를 제 날짜에 받은게

3번이 채 안되고, 나머지는 10일뒤 8일뒤 이렇게 지급 받았습니다.

실업급여 조건에 보면 2달 임금이 미지급 되어야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미지급 기간을 합쳐서 2달이 되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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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로 인한 자발적 이직으로 인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등이 해당합니다.

    따라서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 전액이 체불된 경우에는 이직 전 1년 동안 미지급 또는 지연지급이 발생한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60일)이 넘으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전 1년 이내에 임금이 지연 지급된 일수를 전부 합쳐서 60일 이상이 되면 자진퇴사해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1개월 임금을 미지급한 기간을 합산하여 2개월이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미지급 기간을 합쳐서 2달이 되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1년 이내의 임금체불 기간 2개월이 반드시 연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매달 임금 전액이 지연되어 지급되었다면 지연된 날짜수를 총 합산하여 1년동안 60일 이상이면 2개월 이상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