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미지급 일수를 합해서 2달이되어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현 직장에서 근무한지 1년 8개월이 되었는데
그 중 급여를 제 날짜에 받은게
3번이 채 안되고, 나머지는 10일뒤 8일뒤 이렇게 지급 받았습니다.
실업급여 조건에 보면 2달 임금이 미지급 되어야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미지급 기간을 합쳐서 2달이 되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로 인한 자발적 이직으로 인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등이 해당합니다.
따라서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 전액이 체불된 경우에는 이직 전 1년 동안 미지급 또는 지연지급이 발생한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60일)이 넘으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전 1년 이내에 임금이 지연 지급된 일수를 전부 합쳐서 60일 이상이 되면 자진퇴사해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1개월 임금을 미지급한 기간을 합산하여 2개월이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미지급 기간을 합쳐서 2달이 되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1년 이내의 임금체불 기간 2개월이 반드시 연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매달 임금 전액이 지연되어 지급되었다면 지연된 날짜수를 총 합산하여 1년동안 60일 이상이면 2개월 이상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