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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길쭉한기러기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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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0.13

회사가 타지역으로 이전시 실업급여??

회사가 내년에 타지역으로 왕복4시간 거리 타지역으로 이전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조건은 가능한걸로 알고있습니다.

1.회사가 이사 가기전 자진 퇴사 하여도 차후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2.회사가 같은 대표자명의로 예를들어 (000머시기 000거시기 )이런식으로 나눠져 있습니다.같은 업종이고 주소지는 틀리지만 10분내외 근거리입니다. 대표님 제외하고 두회사 소속된 직원은 틀리지만 한곳에 고정적으로 출근 하지 않고, 회사 사정에따라 근무지가 간혹 변경될때도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000머시기 만 타지역이로 이전 하고, 000머시기에 소속된 직원들을 000거시기로 이직?? 시켜줄 경우 회사입장에서는 실업급여는 해줄 필요가 없는건가요??(직원들이 실업급여를 받게되면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지원금을 받지못한다 라고 대표님이 말씀하시는 상황입니다. 직원들은 대부분 퇴사후 이직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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