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타지역으로 이전시 실업급여??
회사가 내년에 타지역으로 왕복4시간 거리 타지역으로 이전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조건은 가능한걸로 알고있습니다.
1.회사가 이사 가기전 자진 퇴사 하여도 차후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2.회사가 같은 대표자명의로 예를들어 (000머시기 000거시기 )이런식으로 나눠져 있습니다.같은 업종이고 주소지는 틀리지만 10분내외 근거리입니다. 대표님 제외하고 두회사 소속된 직원은 틀리지만 한곳에 고정적으로 출근 하지 않고, 회사 사정에따라 근무지가 간혹 변경될때도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000머시기 만 타지역이로 이전 하고, 000머시기에 소속된 직원들을 000거시기로 이직?? 시켜줄 경우 회사입장에서는 실업급여는 해줄 필요가 없는건가요??(직원들이 실업급여를 받게되면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지원금을 받지못한다 라고 대표님이 말씀하시는 상황입니다. 직원들은 대부분 퇴사후 이직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사업장 이전이 확정되어 있다면 그 전에 퇴사해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퇴사시점이 이전전 한달 이내여야 하고, 회사 이전을 입증해야 합니다.
2. 두 사업장은 대표자가 같더라도 별개의 사업장이고, 우선 현 사업장에서 퇴사를 시켜야 다른 사업장에 취업할 수 있는 것이므로 어떻게 퇴사처리를 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실업급여 받을 수 있게 회사 이전으로 인한 퇴사로 처리해달라고 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사업장 이사로 인하여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사 전에 퇴사를 하더라도 신청이 가능합니다.(참고로 이사한 곳에서 잠시 근무하더라도
3개월 내에는 퇴사를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인근 사업장으로 인사발령이 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장 이전으로 퇴사한 근로자들이 실업급여를 수급하더라도 지원금 관련 회사가 입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회사가 이사 가기전 자진 퇴사 하여도 차후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이전한다는 증가 있어야 합니다.
변경된 사업자등록증이 있으면 됩니다.
확보후 고용센터와 상담하세요.
2.회사가 같은 대표자명의로 예를들어 (000머시기 000거시기 )이런식으로 나눠져 있습니다.같은 업종이고 주소지는 틀리지만 10분내외 근거리입니다. 대표님 제외하고 두회사 소속된 직원은 틀리지만 한곳에 고정적으로 출근 하지 않고, 회사 사정에따라 근무지가 간혹 변경될때도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000머시기 만 타지역이로 이전 하고, 000머시기에 소속된 직원들을 000거시기로 이직?? 시켜줄 경우 회사입장에서는 실업급여는 해줄 필요가 없는건가요??(직원들이 실업급여를 받게되면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지원금을 받지못한다 라고 대표님이 말씀하시는 상황입니다. 직원들은 대부분 퇴사후 이직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회사에서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사유에 해당한다고 생각되시면 고용센터와 상담후 직접 신청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회사 이전이 확정된 상태에서 자진 퇴사해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2. 하나의 사업장이 이전되더라도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하여 근무하면 출퇴근에 지장이 없다면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실업급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자발적 퇴사의 경우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으나, 고용보험법시행규직 제101조 제2항에 의거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발적 퇴사 중 통근이 곤란(통근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의 사유로는 ①결혼, ②사업장의 이전, ③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④배우자나 부양해야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⑤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사유와 이직일간에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함
①~⑤번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2.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대한 최종판단은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 수급자격 업무 담당자가 귀하의 퇴사과정 및 이직확인서 내용에 대해 확인을 해야 판단이 가능하므로, 번거로우시더라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수급자격 업무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정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고용센터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는 고용보험가입자가 최종이직일 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보수를 지급받은 일수이며, 무급휴(무)일은 미포함)이 180일이상 충족하고, 최종 사업장의 퇴사사유가 사업장 권고사직, 해고 등 비자발적인 퇴사(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 제외)이거나 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발적 퇴사 등 수급요건을 갖추고 재취업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에 대하여 노력하는 경우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의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퇴사일 기준 18개월간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을 해야 할 것
2. 퇴사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하지 않을 것
3. 퇴사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일 것
※ 비자발적 퇴사 : 정년퇴직,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출퇴근 거리가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출퇴근 거리가 너무 멀어서 사직하는 경우에도 인정이 됩니다. 사업장 이전, 전근 배우자 등으로 또는 친족과 동거 등의 경우 출퇴근 거리가 멀어진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차별대우 및 괴롭힘
본인이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불합리하게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또는 직장내 괴롭힘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2개월 이상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연장 근로의 제한 위반 등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1) 사업장의 이전
2)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3)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4)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2.상기의 사유가 발생하기 전 자진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3.전보발령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한 이를 이유로 한 이직은 자진퇴사에 해당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회사 이전 1개월 이내 ~ 회사 이전 3개월 이내에 퇴사하셔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 회사에서 지원금을 지급받는다 하더라도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하는 것이 아닌,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것이라면 실업급여를 지급받는다 하더라도 회사에 피해는 없습니다. 또한, 실업급여는 회사에서 지급하는 것이 아닌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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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회사가 이사 가기전 자진 퇴사 하여도 차후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이사가느 사업장이 확정적(전보 전근명령등이)있고, 왕복거리가 확인되는 경우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회사가 같은 대표자명의로 예를들어 (000머시기 000거시기 )이런식으로 나눠져 있습니다.같은 업종이고 주소지는 틀리지만 10분내외 근거리입니다. 대표님 제외하고 두회사 소속된 직원은 틀리지만 한곳에 고정적으로 출근 하지 않고, 회사 사정에따라 근무지가 간혹 변경될때도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000머시기 만 타지역이로 이전 하고, 000머시기에 소속된 직원들을 000거시기로 이직?? 시켜줄 경우 회사입장에서는 실업급여는 해줄 필요가 없는건가요??(직원들이 실업급여를 받게되면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지원금을 받지못한다 라고 대표님이 말씀하시는 상황입니다. 직원들은 대부분 퇴사후 이직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위 사유는 자발적퇴사의 경우 예외적으로 실업급여가 인정되는 것으로 회사측에서 실업급여를 해줄의무는 없으며,
지원금을 받고 있다면 더더욱 권고사직등은 고려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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