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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한하니
선량한하니23.04.22

제가 하지않았는데 소문이 퍼져 정신적 피해를 봤는데 손해배상될까요?

제가 다니는 회사에서 제가 하지않은 일들을 사실처럼 꾸며내어 모든 직원들에게 퍼뜨려서 저에게 피해를 몇달째 주고있어 사실 정신적으로 큰 피해를 보았습니다.

이거 신고해서 만약 범인을 잡았다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지요 그리고 금액은 어느정도 받을수있나요..? 이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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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게 되므로, 경찰에 고소하시는 것도 가능하며, 손해배상은 피해정도에 따라 달라지나 통상 300~500 내외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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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허위소문을 퍼트리는 방식으로 명예훼손행위를 했다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며, 위자료 액수는 명예훼손의 내용, 횟수, 기간 등을 고려해야 하겠으나, 보통 500만원 내외의 금액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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