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다니는 회사에서 제가 하지않은 일들을 사실처럼 꾸며내어 모든 직원들에게 퍼뜨려서 저에게 피해를 몇달째 주고있어 사실 정신적으로 큰 피해를 보았습니다.
이거 신고해서 만약 범인을 잡았다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지요 그리고 금액은 어느정도 받을수있나요..? 이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게 되므로, 경찰에 고소하시는 것도 가능하며, 손해배상은 피해정도에 따라 달라지나 통상 300~500 내외가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허위소문을 퍼트리는 방식으로 명예훼손행위를 했다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며, 위자료 액수는 명예훼손의 내용, 횟수, 기간 등을 고려해야 하겠으나, 보통 500만원 내외의 금액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