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민사

선량한하니
선량한하니

제가 하지않았는데 소문이 퍼져 정신적 피해를 봤는데 손해배상될까요?

제가 다니는 회사에서 제가 하지않은 일들을 사실처럼 꾸며내어 모든 직원들에게 퍼뜨려서 저에게 피해를 몇달째 주고있어 사실 정신적으로 큰 피해를 보았습니다.

이거 신고해서 만약 범인을 잡았다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지요 그리고 금액은 어느정도 받을수있나요..? 이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