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업무중 병원은 안되며 휴가 내라는 팀장님

아파서 효율이 안나는데,

저희 팁장님은 병원이나 약국 등을 개인 편의라 봐줄수 없다도 하십니다..

점심시간에 바글거리는 병원에 기다리다 밥도 못먹고 치료도 못받는 경우도 많은데... 널널한 오전에 구지 두시간 반반차를 써야할까요? 병원 진료 몇분이나 걸린다고 그러시는지... 약국방문 정도도 개인편의라 하십니다..

팀장이 맘대로 할 수 있다지마. 감옥 같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외출이나 조퇴는 사용자의 승인이 필요하므로, 회사에서 이를 거부한다면 외출이나 조퇴의 활용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연차휴가나 반차 사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차 제도는 사업장에서 실시하고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회사의 점심시간에는 병원에 많은 사람이 몰리기 때문에 진료가 쉽지 않은 점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근로시간은 회사의 지휘명령 하에 근로를 제공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관리자가 병원 등의 외출에 대해서 승인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규정에 별도 내용이 없다면 무급휴가를 허용할 법상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소속 근로자가

    병원을 가는 경우 무급휴가를 허용하지 않고 연차를 사용토록 하는게 법상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근로자는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므로 근로시간 중에 개인적 질병으로 병원 또는 약국에 방문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개인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다녀올 수 밖에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는 위와 같을 경우 회사내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개인 연차사용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