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가설건축물 취득세 신고 시, 항목별 세율이 궁급합니다.
이번에 가설건축물 취득세를 신고해야하는데
취득세 신고서 항목(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부과분), 농어촌특별세(감면분))에 대해 제외되는 것이 있는지
각 항목별 세율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제가 찾아본 바로는 취득세는 '2%', 농어촌특별세(감면분)은 '감면세액의 20%'로 나오는 곳도 있고,
농어촌특별세가 0.2%라고 나온 곳도 있어 헷갈리네요 ㅠㅠ
답변 부탁드릴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취득세를 감면받았을 경우에 감면된 취득세의 20%를 농특세로 납부하는 것입니다. 감면받지 않았다면 0.2%로 이해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