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파견된 직원의 연차휴가 부여일수 관련
안녕하세요, 국내에 본사가 있고 해외에 현지 법인을 세워 운영 중입니다.
본사 근무자를 3년간 해외법인으로 파견하게 되었습니다.
본사와 해외법인의 연차일수가 달라, 파견 첫 해에는 본사에서 부여한 연차를 이관하고 (근로기준법, 근속년수에 따라 20일) 다음 해부터는 해외법인 기준으로 연차를 발생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지 기준에 따라 15일)
근로자와 '해외법인 파견 시, 연차 및 복리후생은 해외법인의 내규에 따른다'는 서약서를 받아 놓은 상태인데,
이 경우 해외 법인에 파견된 동안의 연차휴가는 현지 법령에 따라 부여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서약서 보다는 국내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회사의 지시로 파견된 해외주재원이라면 근로기준법이
적용이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행정해석도 국내회사의 해외지점, 해외공장 등이 본사에
종속되어 있는 경우라면 국내의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파견(사실상 전출)은 일정한 기간 이후 복귀가 예정된 것으로
파견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해당 인사처분은 당사와 해외현지법인간 파견 계약 또는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판단하면 족하며,
당사자에게 역시 연차 사용규정이 변경적용된다는 것에 대해 동의서를 징구한 상황이라면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복귀이후에는 해당기간만큼 가산하여 연차를 산정해야 함은 당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외 현지 법인에 파견된 근로자의 경우에도 한국의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보다 적게 부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