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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한줄나비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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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산재 토탈서비스 계약직 연장 신고

안녕하세요

6개월 계약직 분 입사할 때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계약직 여부에 예 누르고 신고 했습니다

근데 1달 더 연장하기로 했는데 이런 경우에 상실 신고 후 재신고 해야하나요

아니면 굳이 신고할 필요없이 나가실 때 상실신고를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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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의 연장이기에 별도의 상실, 취득신고 없이 이후 계약만료로 근로관계 종료 시 상실신고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직 여부에 체크하는 것은 단순히 참고하기 위함이므로, 실제 1개월 기간을 연장한 경우라면 상실, 취득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연장을 한게 퇴사 후 재입사가 아닌데 상실신고 후 재신고를 할 이유가 없고 퇴사시에 상실신고를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6개월 근무 이후에 근로관계가 계속되므로 6개월 근무시 상실신고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취득신고서상 계약직 여부는 단순 참고용 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만 한달 연장으로 재작성을 하시면 되고

      4대보험 관련 신고는 별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