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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심 패소자 부담 변호사 비용 산정은

안녕하세요.

제2심 패소자 부담 변호사 비용도

소송물가액 2천만원 이하면 10% 만 부과하게 되는거 맞나요?

항소심을 고려하는데 패소 여부도 고려해야해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항소심에 대해서도 말씀하신 대로 계산하지만 각 심급마다 그런 계산을 하기 때문에 항소에도 불구하고 패소하면 1심과 항소심 모두 그 소송비용을 부담한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

    제2심(항소심)에서 패소했을 때 부담하게 되는 상대방 변호사 비용 산정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소송 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항소심 진행을 앞두고 비용 부담을 고려하는 것은 매우 합리적인 판단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소송물가액 2천만 원 이하인 사건의 경우, 제2심에서도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원칙적으로 10%의 비율로 변호사 보수가 산정되는 것이 맞습니다.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소송물가액 2천만 원까지의 소가(訴價)에 대해서는 산정 기준인 기본 금액 200만 원이 적용됩니다. 이는 소가 2천만 원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이 금액은 각 심급(1심, 2심 등)마다 별도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1심에서 패소하신 상태로 항소심에 진입하여 2심에서도 패소하게 된다면, 질문자님은 상대방이 지출한 변호사 비용을 1심 비용 200만 원과 2심 비용 200만 원을 합한 총 400만 원 가량(실제 변호사 보수를 200만 원 이상으로 가정했을 경우)을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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