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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사슴206
뽀얀사슴20621.06.08

4대보험 이중가입시 4대보험가입자명부에 고용보험 가입여부도 뜨나요?

현재 하려는 사업에서 서류상 인력이 필요한데..
4대보험가입자명부와 월급이체 납입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월급이야 이체해주면 문제 없는데 기존에 다른회사 다니고 있는 인력을 저희회사에서 중복으로 4대보험 가입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알아보니 고용보험은 이중으로 안되서 2군데 신고해도 공단에서 월급많은 쪽? 한쪽으로 부과한다고 하는데.
이 경우에도 제 회사의 4대보험 가입자명부에 고용보험 가입여부가 뜨나요?(즉, 다른회사로 고용보험이 납부되어도)
4대보험가입자명부에 4대보험 가입여부가 나오기만 하면 됩니다.
아시는 분 답변좀 부탁드립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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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대한민국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기에, 다수의 직업을 갖는것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노동관계법령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서 겸직을 금지하는 조항을 규정할 수 있으며, 위반 시 사용자의 징계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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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복수의 기업에 취업할 경우에 4대보험 가입요건에 해당되면, 다음과 같이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1. 고용보험

      - 복수의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고용보험은 하나의 사업장에서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은 다음의 순서에 따라 결정됩니다.

      - 월 보수액이 높은 회사 > 월 보수액이 같을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회사 > 월 보수액 및 월 소정근로시간이 같을 경우 근로자가 선택한 회사

      2. 산재보험

      - 산재보험은 각각의 회사에서 모두 가입하되, 산재보험료는 회사가 100% 부담합니다.

      3. 국민연금

      - 국민연금은 각각의 회사에서 모두 가입하며 각 회사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되, 보수월액의 합계가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인 5,030,000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각 회사의 보수월액의 비율대로 안분하여 납부합니다.

      4. 건강보험

      - 건강보험도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각각의 회사에서 모두 가입하며 각 회사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되, 건강보험 보수월액의 한도인 윌 7,810만원을 초과할 경우 국민연금과는 달리 각 회사별로 안분하지 않고, 한 회사의 보수월액의 한도를 7,810만원으로 하여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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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윤성공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직원이 다니고 있는 다른 회사의 급여수준을 확인하여 해당 금액보다 높은 금액으로 고용보험 신고를 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른 회사에 고용보험 가입이 되어 있다면 귀하의 회사에 가입되었다고 명부가 나오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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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하려는 사업에서 서류상 인력이 필요한데..
    4대보험가입자명부와 월급이체 납입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월급이야 이체해주면 문제 없는데 기존에 다른회사 다니고 있는 인력을 저희회사에서 중복으로 4대보험 가입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알아보니 고용보험은 이중으로 안되서 2군데 신고해도 공단에서 월급많은 쪽? 한쪽으로 부과한다고 하는데.
    이 경우에도 제 회사의 4대보험 가입자명부에 고용보험 가입여부가 뜨나요?(즉, 다른회사로 고용보험이 납부되어도)
    4대보험가입자명부에 4대보험 가입여부가 나오기만 하면 됩니다.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서를 통해 조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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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의 경우 이중가입이 되지 않으며, 질문자님의 말씀처럼 더 많은 소득이 발생한 사업장으로 자동이전됩니다. 그리고 회사에서는 근로자가 4대보험을 이중가입 하였다 하더라도 알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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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 경우에도 제 회사의 4대보험 가입자명부에 고용보험 가입여부가 뜨나요?(즉, 다른회사로 고용보험이 납부되어도)
    4대보험가입자명부에 4대보험 가입여부가 나오기만 하면 됩니다.
    아시는 분 답변좀 부탁드립니다ㅠ

    이중가입하는 경우 주된사업장만 보험가입기간 인정되나,

    가입한것 자체로 인해 고용보험료를 납부했다면, 주된사업장이 아니라더라 가입한이력은확인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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