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SBS 연기대상 개최
많이 본
아하

법률

민사

인생한방
인생한방

이미 합의한 피해 차액 받을수 있을까요?

24년도 3월쯤에 투자사기피해로 사기업체와 700만원 어치 합의를 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최근에 업체 운영자가 잡히면서 제 피해금액을 정확하게 알게되었는데 피해금액이 1369만원 이였으며 차액이 약 500-600만원 가량 차이나는 상황입니다.

이에 상대측 합의 연락을 보내 차액의 일부라도 받아내려 합니다.

가능할까요?

그리고 당시 합의서에 작성된 금액, 계좌, 전화번호 전부가 제것이 아니였고 잘못 기재되어있었습니다. 이런 합의서가 법적 효력이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합의사의 법적 효력을 부인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합의를 하실 당시 착오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확인된 피해 금액에 대해서는 충분히 법적으로도 청구하여 받아내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합의금액을 피해금액으로 정해 약정한 것이라면 기망에 의한 계약취소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2. 질문자님이 합의의사를 표시한 것이라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합의의 효력이 부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