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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수
김덕수23.07.17

4대 보험 관련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급여랑

세금등 개인적으로 계산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홈텍스에서 급여명세서를 띠었는데..

4대보험 산재 에 관한 내역이 아예 안보여서요.


건강, 고용, 연금, 산재 로 알고 있는데.


산재 보험은 직장인이 납부하는게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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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은 다른 사회보험과는 달리 사업주가 보험료 전액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반반씩 부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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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자가 전혀 부담하지 않고 전액 회사에서 부담합니다.

    근로자가 부담하는 4대보험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민연금 : 4.5%

    건강보험 : 3.545%

    장기요양보험료 : 0.454%

    고용보험 : 0.9%

    계 : 9.4%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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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건강, 고용, 연금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부담하고 있으나 산재요율은 사업주만 부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산재보험은 월급에서 공제되지 않는것이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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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우선 산재보험은 회사가 부담하는 부분이어서 따로 확인은 안될 수 있으며, 회사 쪽에 급여명세서를 받아보시면 그 내역 확인이 되실겁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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