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운좋은향고래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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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배 2.0배(휴일근로) 가산수당 질문입니다.
월 화 목 금 근로 고정
수 토 일 중 하루 근로 계약서 작성했습니다.
주휴일은 일요일이 원칙이나 다른 날로 대체 가능하다고 근로계약서 명시 했습니다.
이 경우 월화목금 + 수 근로를 한 경우 일요일에 근로를 하면(40시간 초과인 경우) 1.5배를 줘야 할 건데
일요일이 원칙적으로 주휴일이나, 자동적으로 근로계약서 위 문구에 의해서 주휴일은 다른 날로 대체가 되는 것이므로
만약 일요일에 8시간을 초과해서 근로한 경우 그 초과된 시간은 2.0배를 안 주고 1.5배로 지급하면 되는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