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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향고래247
운좋은향고래24722.01.04

1.5배 2.0배(휴일근로) 가산수당 질문입니다.

월 화 목 금 근로 고정

수 토 일 중 하루 근로 계약서 작성했습니다.

주휴일은 일요일이 원칙이나 다른 날로 대체 가능하다고 근로계약서 명시 했습니다.

이 경우 월화목금 + 수 근로를 한 경우 일요일에 근로를 하면(40시간 초과인 경우) 1.5배를 줘야 할 건데

일요일이 원칙적으로 주휴일이나, 자동적으로 근로계약서 위 문구에 의해서 주휴일은 다른 날로 대체가 되는 것이므로

만약 일요일에 8시간을 초과해서 근로한 경우 그 초과된 시간은 2.0배를 안 주고 1.5배로 지급하면 되는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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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1. '휴일의 대체'란 사전에 정해진 휴일을 근로일로 변경하여 근로를 실시하고, 대신에 다른 근로일을 휴일로 대체해 휴식을 취하는 제도입니다. 고용노동부는 휴일대체를 하고자 할 때 적어도 24시간 이내 해당 근로자에게 통보해야 효력이 있다는 입장입니다.

    2. 적법한 휴일대체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일요일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에 따른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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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일요일 근로가 연장근로가 되는 경우라면 8시간을 초과한 연장시간에 대해서도 1.5배로 계산을

    하면 되지만 휴일근로라면 8시간 까지는 1.5배로 계산되어야 하고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로 계산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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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요일이 주휴일이므로 이 날 근로할 경우 1.5배로 임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주휴일을 사전에 대체한다고 합의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대체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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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주휴일은 반드시 일요일에 부여할 의무는 없으며 주 1회 특정일에 부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요일이 아닌 다른 날에 주휴일을 부여한 경우에는 8시간을 초과하더라도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도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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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5조는 사용자가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주휴일은 반드시 일요일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매주 특정요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행정해석은 보고 있습니다.

    1주일에 1회 주휴일을 준다면 말씀하신 것 처럼 운영을 하더라도 크게 문제는 없을거라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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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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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휴일대체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휴일근로는 소정근로일 근무가 되고 그 대신에 소정근로일이 휴일로 적용됩니다.

    2.휴일대체를 시행하기 위하여는 최소 1일 전에 이를 근로자에게 사전에 고지하여야 하고,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3.다만, 공휴일이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유급휴일로 적용되는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의 대체 시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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