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 공휴일 근무 수당지급 및 대체휴일에 대해 질문합니다
1. 주5일 월요일~금요일 근무를 원칙으로한다.(1일 8시간)
2. 주휴일인 일요일은 사업장의 여건상 요일을 달리할 수 있다
3. 야간근무 및 휴일근무에 동의한다.(별도서명)
2022년 8월은 일요일에 근무하고 대체하여 화요일이 휴일입니다.(일요일은 총4일, 화요일은 총5일)
토요일(무급휴일)에 3일(6일, 13일, 20일)과 광복절에 근무했습니다.(광복절은 유급휴일)
토요일 중 6일과 13일, 광복절은 초과근무수당이 지급됩니다.
20일 근무는 수당이 지급되지 않고 대체휴일도 없습니다. 아마 일요일이 4번인데 화요일은 5번이라 화요일 하루를 20일 근무에 대한 대체휴일로 한 것 같습니다.
휴일대체휴무에 대한 근로자대표와의 합의는 확실히 없었습니다.
질문드립니다.
1. 20일(토요일) 근무에 대해 초과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2. 수당지급도 안되고 대체휴일도 없다는 이유로 20일 근무를 거부하고 쉬어도 되나요?
3. 광복절 근무는 초과근무수당과 함께 휴일근무수당도 같이 받을 수 있나요?
추가질문입니다.
근로계약서 내용 3.번의 동의가 무급휴일이나 공휴일 근무를 평일대체휴무로 대신한다는 내용인가요? 휴일 대체근무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의미를 알지 못하고(야간, 휴일 근무는 당연히 가산수당이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서명했습니다 ) 서명한 것도 동의로 인정되나요?
구체적으로 적다보니 길어졌습니다. 전문가님의 도움을 기다립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휴일대체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휴일근로는 소정근로일 근무가 되고 그 대신에 소정근로일이 휴일로 적용됩니다.
공휴일이 아닌 근로계약 상 휴일에 휴일대체를 시행하기 위하여는 최소 1일 전에 이를 근로자에게 사전에 고지하여야 하고,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공휴일이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유급휴일로 적용되는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의 대체 시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토요일이 무급휴일이라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 돈을 주지 않는다고 하면 일을 거부할 수 있다고 보입닏다.
3. 광복절 근무는 휴일근무이므로 초과수당이 아닌 법에 따른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4. 근로계약서 3번은 휴일대체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야간 및 휴일근로를 하는데 동의한다는 조항입니다. 기본적으로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로 이외의 시간외근로를 시키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5.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1.토요일과 화요일 사전대체가 있었던 것이 아니니 토요일 근무는 가산수당 발생합니다.
2.명령 불복종 불이행의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분의 주장은 분명히 하십시오.
3.광복절은 휴일근로수당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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