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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박우리
박우리
22.08.20

휴일 공휴일 근무 수당지급 및 대체휴일에 대해 질문합니다

근로계약서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1. 주5일 월요일~금요일 근무를 원칙으로한다.(1일 8시간)

2. 주휴일인 일요일은 사업장의 여건상 요일을 달리할 수 있다

3. 야간근무 및 휴일근무에 동의한다.(별도서명)


2022년 8월은 일요일에 근무하고 대체하여 화요일이 휴일입니다.(일요일은 총4일, 화요일은 총5일)

토요일(무급휴일)에 3일(6일, 13일, 20일)과 광복절에 근무했습니다.(광복절은 유급휴일)

토요일 중 6일과 13일, 광복절은 초과근무수당이 지급됩니다.

20일 근무는 수당이 지급되지 않고 대체휴일도 없습니다. 아마 일요일이 4번인데 화요일은 5번이라 화요일 하루를 20일 근무에 대한 대체휴일로 한 것 같습니다.

휴일대체휴무에 대한 근로자대표와의 합의는 확실히 없었습니다.


질문드립니다.

1. 20일(토요일) 근무에 대해 초과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2. 수당지급도 안되고 대체휴일도 없다는 이유로 20일 근무를 거부하고 쉬어도 되나요?

3. 광복절 근무는 초과근무수당과 함께 휴일근무수당도 같이 받을 수 있나요?


추가질문입니다.

근로계약서 내용 3.번의 동의가 무급휴일이나 공휴일 근무를 평일대체휴무로 대신한다는 내용인가요? 휴일 대체근무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의미를 알지 못하고(야간, 휴일 근무는 당연히 가산수당이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서명했습니다 ) 서명한 것도 동의로 인정되나요?


구체적으로 적다보니 길어졌습니다. 전문가님의 도움을 기다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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