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음과 같은 경우 휴일근무 수당 지급시 1.5배를 줘야 하는 건지 문의드립니다.
근로계약시 주5일 근무,주휴일 일요일 이라고 했을 경우
실제로 사업장 업무 상황으로 인하여 수목금토일 근무를 하고 월화를 쉬었는데
주휴일을 다른 날로 대체한다는 명확한 증빙이 없을 뿐더러 사전에 휴일이 다른 날로 대체되었는지 알 수 있는 길이 없을 때에
계약서대로 일요일을 주휴일로 보고
주휴일에 근무한 일급 1배, 가산수당 0.5배로 줘야 할까요?
수목금토 까지 주 40시간 미만을 근무하였기에
일요일(주휴일)에 근무한것은 급여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1배는 주지 않고 0.5배만 줘도 되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