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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한바다꿩183
기민한바다꿩18322.09.16

주 40시간 미만 휴일근무수당 문의

안녕하세요 다음과 같은 경우 휴일근무 수당 지급시 1.5배를 줘야 하는 건지 문의드립니다.

근로계약시 주5일 근무,주휴일 일요일 이라고 했을 경우

실제로 사업장 업무 상황으로 인하여 수목금토일 근무를 하고 월화를 쉬었는데

주휴일을 다른 날로 대체한다는 명확한 증빙이 없을 뿐더러 사전에 휴일이 다른 날로 대체되었는지 알 수 있는 길이 없을 때에

계약서대로 일요일을 주휴일로 보고

주휴일에 근무한 일급 1배, 가산수당 0.5배로 줘야 할까요?

수목금토 까지 주 40시간 미만을 근무하였기에

일요일(주휴일)에 근무한것은 급여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1배는 주지 않고 0.5배만 줘도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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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중 근무시간과 무관하게 주휴일에 근무할 경우 1.5배로 계산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요일인 주휴일을 특정 근로일로 대체하지 않은 때는 주휴일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주 40시간 초과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주휴일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주 40시간 초과여부와 무관하게 5인이상 사업장에서 주휴일에 근로를 한 경우라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주 40시간 초과 여부와 별개로 휴일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8시간 초과분은 100퍼센트)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기본급에 포함된 것으로 보는 주휴수당은 근로의 대가가 아닌 유급주휴일에 대한 것이므로 별도의 포괄임금약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휴일근로시간에 대하여 1.5배(8시간 초과 시 2배)가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