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한 지 거의 한달이 다 되어가는데 회사에서는 퇴직금 지급을 안 해주네요...ㅠㅠ
주5일 근무로 1일 4시간 근로하였고 임금은 세전 100만원 받았습니다.(세후 952,770원)
2022.01.15.~2023.02.22 (2월21일 퇴직)
총 403일 근무하였습니다.
1일 통상임금이 더 높을 경우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준다는데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인터넷 보니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계산법이 다 달라서 어떻게 받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인지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