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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한꾀꼬리288
신기한꾀꼬리28823.03.15

단시간 근로자 퇴직금 계산(통상, 평균임금) 궁금해요

퇴직한 지 거의 한달이 다 되어가는데 회사에서는 퇴직금 지급을 안 해주네요...ㅠㅠ

주5일 근무로 1일 4시간 근로하였고 임금은 세전 100만원 받았습니다.(세후 952,770원)

2022.01.15.~2023.02.22 (2월21일 퇴직)

총 403일 근무하였습니다.

1일 통상임금이 더 높을 경우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준다는데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인터넷 보니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계산법이 다 달라서 어떻게 받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인지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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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1일 평균임금은 약 33,152원이며, 1일 통상임금은 약 38,358원입니다. 따라서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많으므로 38,358원×30일×403일÷365일= 약 1,270,543원(세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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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평균임금×30×근속일수÷365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눠서 산정합니다.

    상여금 등 매월 지급되지 않는 임금은 퇴직일 이전 1년분의 3/12을 3개월 임금총액에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인터넷에서 퇴직금 계산기를 찾아서 직접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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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받을 시 평균임금이나 통상임금을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평균임금이 원칙이고, 만약 이게 통상임금보다 낮다면 통상임금으로 하는건데

    대개는 평균임금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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