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직일자는 근로자가 설정할 수 있습니다.
실제 근무는 2025.11.28까지만 하고 사직일자는 주말 이후인 2025.12.1로 기재하셔도 됩니다.
2025.11.30까지 재직한 것이 되어 1개월 월급 전부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와 같이 사직일자를 설정하면 회사에서 사직일자 수정(마지막 근무일 다음날인 2025.11.29로 사직일자 기재)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일자는 사용자 + 근로자 사이 합의로 최종 확정하셔야 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