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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운도롱이98
은혜로운도롱이98

금요일 퇴사하면 주말 급여 어떻게 되나요?

일은 11월28일까지 근무하기로 했습니다

29일,30일 주말이여서 원래 출근 안 하는건데

사직서 적을때 30일로 적어도 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기재할 때 말일로 하여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사직일이 28일이 되면 회사에서 28일치까지

    일할계산하여 급여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직일자는 근로자가 설정할 수 있습니다.

    실제 근무는 2025.11.28까지만 하고 사직일자는 주말 이후인 2025.12.1로 기재하셔도 됩니다.

    2025.11.30까지 재직한 것이 되어 1개월 월급 전부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와 같이 사직일자를 설정하면 회사에서 사직일자 수정(마지막 근무일 다음날인 2025.11.29로 사직일자 기재)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일자는 사용자 + 근로자 사이 합의로 최종 확정하셔야 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30일로 적어서 제출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30일까지의 급여가 지급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이므로, 말씀하신대로 금요일까지 근무하였다면 월요일을 퇴사일로 정해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급여를 온전히 지급받으려면 퇴사일을 12.1.로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