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금요일 퇴사하면 주말 급여 어떻게 되나요?
일은 11월28일까지 근무하기로 했습니다
29일,30일 주말이여서 원래 출근 안 하는건데
사직서 적을때 30일로 적어도 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기재할 때 말일로 하여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사직일이 28일이 되면 회사에서 28일치까지
일할계산하여 급여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직일자는 근로자가 설정할 수 있습니다.
실제 근무는 2025.11.28까지만 하고 사직일자는 주말 이후인 2025.12.1로 기재하셔도 됩니다.
2025.11.30까지 재직한 것이 되어 1개월 월급 전부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와 같이 사직일자를 설정하면 회사에서 사직일자 수정(마지막 근무일 다음날인 2025.11.29로 사직일자 기재)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일자는 사용자 + 근로자 사이 합의로 최종 확정하셔야 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30일로 적어서 제출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30일까지의 급여가 지급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이므로, 말씀하신대로 금요일까지 근무하였다면 월요일을 퇴사일로 정해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급여를 온전히 지급받으려면 퇴사일을 12.1.로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