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교감선생님의 무례한 행동에 형사로 신고할 만한 것이 있나요?
지난 주 금요일 중학교에 아이 상담 확인서를 요청했습니다.
상담확인서에 상담선생님과 교감선생님이 싸인 하신 뒤에 카톡으로 제게 보내줬습니다.
근데 상담확인서에 잘못된 내용이 있어, 이번주 월요일 다시 발급받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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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보니, 상담확인서는 공공기록물이라서 교감이나 상담선생님 마음대로 발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월요일날 주기로 한 서류를 달라고 하니 명확한 답변 없이 공공기록물이라서 그냥 줄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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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으로 발급받은 서류(교감의 싸인이 들어감)를 발급 받았다고 할 수 있나요?
제 아이의 내용이지만, 절차가 잘못된 상태로 저에게 카톡으로 아이의 내용을 보냈다면,
그러니까 정상 절차대로라면 저에게도 보여줄 수 없는 내용을,
교감선생님과 상담선생님이 싸인을 해서 저에게 카톡을 보냈다면,
개인정보법 위반 등이 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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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감이 사과도 하지 않고 너무 무례하게 굴어 형사고발하고 싶습니다.
형사고발할 혐의가 있는지, 제가 무고죄로 오히려 당하지 않을른지 상담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