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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레오파드149
한가한레오파드14924.03.16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대해..

해당 고시에 관해 아래에 질문 적겠습니다. 미리 감사드리겠습니다.

1. 학생과 보호자가 부당한 학칙(특히 호신용품의 사용 금지 등)과 권고를 무조건 따라야 하는건지요?

2. 경찰도 영장이나 동의없는 소지품 검사는 못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교사가 다른 두 아이의 일방적인 주장만 듣고 강제로 소지품을 검사하면 불법이 아닌가요?

저희 아이가 초등학교때 학폭보호도 받지 못하고 아이를 만만하게 본 담임교사에게 폭력행위를 당해 교사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는데 이런 고시로 인해 아이가 더 심화된 인권침해를 당해 상처를 입을까봐 걱정이 되네요. 지나치지 마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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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1.학생과 보호자가 부당한 학칙과 권고를 무조건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학생과 보호자는 학교의 학칙과 권고를 존중해야 하지만, 부당한 학칙과 권고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2.교사가 다른 두 아이의 일방적인 주장만 듣고 강제로 소지품을 검사하는 것은 불법일 수 있습니다. 교사는 학생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소지품 검사를 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학생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교사가 부당한 학칙과 권고를 강요하거나, 강제로 소지품을 검사하는 등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한다면, 학생과 보호자는 학교장에게 이의를 제기하거나, 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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