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어릴때는 사고를 쳐서 어머님이 저한테 보험금은 주지마라라고 이모한테 유언을 하셨다는데 지금은 성인이 되어서 정신을 차렸는데 상속인인 제가 사망보험금 8000원을 과거에 사고를 쳤다 하더라도 엄마가 유언을 하셨다고 하더라도 상속자가 아닌 사촌형한이 저를 위해 살아가게 끔 쓴다는게 맞는 말인가요 아니면 무슨일이 있었어도 상속자인 제가 돈을 가지고 있고 제가 스스로 필요한데 쓰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머니가 민법에 규정된 방식에 따라 유언을 남겼다면, 그에 따라 분배가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이러한 유언으로 질문자님의 유류분액조차 받지 못한다면 유류분액수에 상응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청구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사망보험금은 보험 계약상 사망시 수익자를 누구로 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수익자가 누구인지부터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실상 법적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정확한 유언의 민법상의 요건을 엄격하게 갖추어 하지 않는 이상 유언만으로 상속이 되게 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