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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메뚜기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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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배우자 사망시 상속 가능한가요?

저희 이모가 30년 사실혼관계로 자식도 없이 있다가 갑자기 남자분이 돌아가셔서 남자분 명의의 통장에 4~5천만원 정도가 있었는데 사망직후 이모가 전액 출금을 해버렸습니다. 이통장에서 그동안 공동으로 생활비를 쓰셨고요. 그런데 상속인측에서 그돈을 돌려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변호사님에 의뢰해서 사실혼 인정되면 그돈을 저희이모가 요구 할수있는건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안타깝게도 현행 법 제도상 사실혼 관계에서는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남자분이 돌아가신 경우 그 재산은 이모에게 상속되지 않으며, 법정상속인에게 상속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그 돈을 임의로 출금하셨다면 법정상속인에게 돌려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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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실혼 배우자에게는 상속권이 없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상 권리를 주장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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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실혼 배우자의 경우에는 법률혼과 달리 상속권이 인정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해당 금원에 대해서 반환이 문제될 수 있고 다만 기존의 공동으로 모아온 돈이라면 일부에 대해서는 지분을 주장할 수는 있지만 상속권 주장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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