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해서 받을 수 있을까요?
1) 2022년 5-11월 유급 150일 (인턴 계약종료 퇴사)
2) 2023년 7월 유급 27일 (자진 퇴사)
3) 2023년 9월 예정 유급 19일 예상 (인턴 계약종료 퇴사)
3) 은 공기업이고 채용 공고에는
9월 1일 - 9월 30일 1개월 기간제로 근무 기간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주 5일근무에 일 8시간 (09:00~18:00)으로 표시되어있고
보수는 약 230만원 (소득세 및 4대보험의 개별부담금 포함)
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월 근로 일을 계산해보면 19일에 152시간인데
상용직으로 보험에 가입이 되는건가요?
이렇게 근무를 했을 경우 총 근무일이 180일 이상이 되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가장 최근 직장 퇴사 사유가 계약 종료로 끝났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상용직 1개월 이상 근무를 해야한다고 해서 헷갈려서 여쭙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질의의 경우 최종근무지의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지 않는 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개월 기간제라면 상용직으로 가입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근무를 했을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3)에서 한달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무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에 있어 어려움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자는 1개월 이상 고용된 자로서 상용근로자로 신고합니다.
2. 네,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한 때는 종전 사업장에서의 이직사유와 상관없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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