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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한코뿔소189
꼼꼼한코뿔소18923.08.23

실업급여 신청해서 받을 수 있을까요?

총 3개의 직장을 다녔습니다

1) 2022년 5-11월 유급 150일 (인턴 계약종료 퇴사)

2) 2023년 7월 유급 27일 (자진 퇴사)

3) 2023년 9월 예정 유급 19일 예상 (인턴 계약종료 퇴사)


3) 은 공기업이고 채용 공고에는

9월 1일 - 9월 30일 1개월 기간제로 근무 기간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주 5일근무에 일 8시간 (09:00~18:00)으로 표시되어있고

보수는 약 230만원 (소득세 및 4대보험의 개별부담금 포함)

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월 근로 일을 계산해보면 19일에 152시간인데

상용직으로 보험에 가입이 되는건가요?



이렇게 근무를 했을 경우 총 근무일이 180일 이상이 되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가장 최근 직장 퇴사 사유가 계약 종료로 끝났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상용직 1개월 이상 근무를 해야한다고 해서 헷갈려서 여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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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질의의 경우 최종근무지의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지 않는 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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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개월 기간제라면 상용직으로 가입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근무를 했을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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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3)에서 한달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무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에 있어 어려움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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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자는 1개월 이상 고용된 자로서 상용근로자로 신고합니다.

    2. 네,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한 때는 종전 사업장에서의 이직사유와 상관없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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