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치킨학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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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트리스 사용후 허리통증발생시 신고나 보상받을수있는 기준이 있나요?
매트리스 구입 후 2년넘게 사용했는데
처음에 받았을때부터 생각보다 너무 푹신했던것같았는데 따로 확인요청하거나 하진 않았습니다.
허리가 아파서 병원다녀오고하면 매트리스 회사를 고소하거나 보상을 받을수있나요?
뭔가 증명할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현실적으로 솔직하고 냉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 형사고소를 진행하기는 어려움이 있으면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도 현재 발생한 손해에 대한 입증뿐만 아니라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는데 단순히 매트리스 사용만으로 그런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것은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으며 손해를 주장하는 쪽에서 입증을 해야 하는데 진단을 받더라도 해당 매트리스의 잘못된 사용으로 인한 걸 의료인이 진단해 줄 가능성은 낮기 때문에 매트리스의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 분석을 해서 하자를 입증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고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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