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회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곳이 있습니다.
회사사람중 하나가 주차장 위 산에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타인의땅에 함부러 농사지어도 되는 부분인가요?
본인은 괜찮다고 합니다.
주인에게 걸리면 신고당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주인에게 발각되면 당연히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소송등을 당할수 있고, 심할 경우 무단 토지사용에 따른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반환소송까지 당할수 있습니다. 아무리 사용하지 않는 토지라도 소유자 허락없이 사용하는게 괜찮다는 생각을 하신다는게 말이 나오면 농사 안지으면 된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말한듯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타인에 땅에 농사짓는경우 주인이 특정기간을 주어 원상회복명령하면 수확후 치우시면 됩니다.
땅주인이 임의대로 철거하거나 할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