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법률

잘웃는호아친174

잘웃는호아친174

기망에 의한 자백 관련 질문 드립니다.

공범자가 이미 자백하였다고 거짓말을 하거나

피의자의 범행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발견되었다고 기망하여 자백을 받는 경우에는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데.. 드라마 같은 데서는 이런 식으로 자백을 받아내기도 하지 않나요?

드라마는 단순히 드라마일 뿐인 건지..

또한 기망에 의한 자백임에도 불구하고 증거능력이 인정이 되는 예외의 경우가 있는지도 궁금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수사기관의 기망에 속아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볼 만한 사정이 있다면 그 증거능력이 부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드라마의 경우 극적인 요소를 위해 허구의 이야기를 첨가할 수 있는 부분으로 실제의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의 기망이 있었다고 해도 그럼에도 피고인의 자백이 진정한 의사에 의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높은 경우라면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는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