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에 사실조회신청을 해서 오늘 회신서를 받았는데 기재된 전화번호가 피고의 변경 전 전화번호와 이사 전 주소가 나와 있습니다.
1. 원래 전화번호나 주소를 바꾸면 금융기관에는 자동으로 최신화가 안 되고 본인이 해야 변경되는 건가요?
2. 위와 별개로 법원에서 보정명령서를 법원에서 주기로 연락을 받았습니다. 보정명령을 받게 되면 피고 실주소지와 관계없이 아무 동사무소에 가도 피고의 등본을 받을 수 있을까요? 추가로 만약 위와 같이 받은 피고의 등본에는 피고의 현주소지와 이전에 있었던 주소지가 모두 나오나요?
3. 만약 소장 송달 전 피고의 부모님께 개인적으로 연락해서 갚지 않은 돈과 이자 겸 사회통념상 적당하다고 인정될만한 수준의 보상금 개념으로 일정 금원을 받은 대가로 소취하를 해주는 것이 위법하다거나 신의칙에 반하지는 않을까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