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만남사기건으로 이름,계좌번호,은행명만 알고 있는 상황에서 전자소송제기하였고 오늘 보정명령서 받았는데요 보정사항이 '사실조회신청 등을 통하여 피고의 인적사항과 송달가능한 주소를 특정하시기 바랍니다'라고 되있는데요
1. 사실조회촉탁신청서를 작성해야하나요?
아니면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서를 작성해야하나요?
2. 은행에서도 피고 인적사항과 주소를 알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실조회신청을 하시면 되며 계좌정보를 통해서 인적사항을 요청하실 수 있겠습니다. 은행에 요청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을 하면 되며, 은행에서도 인적사항과 주소를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