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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소쩍새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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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에 도로에 방치된 패널 때문에 차량이 파손되었는데 보상받을 수 있나요?

야간 주차 중 도로에 방치된 패널을 보지 못하고 전진해서 패널 기둥이 차에 그대로 꽂혀 큰 구멍이 생겼습니다. 에어컨 물과 가스가 세어나와 운행 못할 정도의 파손인데, 방치 된 패널의 소유주는 야간 시간은 패널을 관리하는 시간이 아니라 보상 못해준다고 합니다.

보상 받을 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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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지훈 변호사입니다.

    야간이라고 당연히 패널을 도로에 방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패널 소유자가 도로교통법상 적절한 조치를 취한 것이 아니라면, 차량 파손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법무법인 대웅 우지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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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야간 시간에 관리하지 않는다는 부분이 유효한 항변이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책임을 다투면 결국 민사소송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