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정식결제 절차에의해 회계수당을 받았어요
보조금으로 운영하는 재가센터에서 근무하면서 과장님 소장 님 정식 결제절차로 회계수당을 받았는데 지도점검결과 부당지급금이라고 납부하라고 조치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저는 퇴직한상태인데 센터장님이 납부해야한다고 하면 제가 그 금액을 내야하나요?
고용·노동
보조금으로 운영하는 재가센터에서 근무하면서 과장님 소장 님 정식 결제절차로 회계수당을 받았는데 지도점검결과 부당지급금이라고 납부하라고 조치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저는 퇴직한상태인데 센터장님이 납부해야한다고 하면 제가 그 금액을 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