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초과근무에 관해서 문의하고자 합니다!!
문의드립니다.
퇴직한 직장에서 최근 지로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확인해보니 근무 당시 담당자의 착오로 초과근무수당이 잘못 결재·지급되었고, 이후 감사에서 문제가 되어 환수 조치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저는 이미 2020년에 퇴직한 상태인데, 이 경우 실제로 환수금을 납부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아래 사항에 대해 조언 부탁드립니다.
1. 퇴직한 사람에게 초과근무수당 환수가 법적으로 가능한지, 그리고 시효는 몇 년인지?
2. 담당자의 결재 착오로 지급된 경우에도 근로자에게 반환 의무가 있는지?
3. 지로 고지서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어떤 법적 절차가 진행될 수 있는지?
4. 이의가 있을 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의신청, 행정심판, 노동부 진정 등)은 무엇이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