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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머니 부양하기 위해 어머님이 주소이전

할머니명의 단독주택 집이있고, 어머님 아버님이 할머님 부양하기위해 할머니집으로 주소이전(세대원)으로 들어가도 괜찮나요?

어머님 명의집은 아파트 한채가 있거든요

시세 11-12억정도입니다

저희 부부가 올해 결혼해서 어머님집에 거주하려고하는데 5년치 임대료총액이 1억이하일경우

무상거주가 가능하다고 하더라구요(인터넷상에서)

저희가 어머님집에 무상으로 거주가 가능한지여부와

무상거주하려면 따로 전세 월세 계약을 해야하나요

아니면 주소이전해서 저희가 그냥 거주하면 될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할머니 명의의 주택에 부모님께서 세대를 합가를 하게 될 경우 할머니 및 부모님 모두 1가구 2주택자가 되게 됩니다.

    또한 부모님집에 자녀들이 무상거주를 하게 될 경우 주택가액이 13억 이하일 경우 무상거주가 가능하고 무상거주에 대한 임대차계약서 작성은 필수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결론적으로 질문하신 부분은 본인이 어머니집에 무상거주를 할수 있는지를 문의하시는 듯 보입니다. 보통 무상거주의 경우 별도의 임대차계약서 없이도 가능하고 직계존속 명의 집에서도 가능할수 있습니다. 다만 세법에서 무상거주수익이 일정범위를 초과하면 해당 초과분에 대해서는 증여로 보기 때문에 일정조건에 해당이 되어야 세금과세없이 안전하게 거주를 하실수 있습니다. 질문에서 말한 것처럼 5년간 무상이익이 1억을 초과하면 안되는데, 계산법에 따라 정확한 산출이 필요하나, 통상적으로 주택시세가 13억이하라면 자녀분의 무상거주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즉, 시세 11~12억주택에서 신혼부부로써 자녀인 질문자님이 무상거주를 하셔도 증여과세는 해당되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그에 따라 별도 임대차 계약서 없이도 거주를 하셔도 무방할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문제 없습니다

    거주를 목적으로 주민등록을 옮기는 것은 자유입니다

    어머니가 본인 명의 아파트를 가지고 있더라도 주소를 꼭 그 집에 두어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할머니 집이 1주택, 어머니는 다른 1주택을 보유한 상태가 되지만 단순 주소이전은 세금에 영향 없습니다

    (단, 향후 어머니 아파트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이 필요할 수 있으니 별도 검토 가능)

    ,세법에서는 무상으로 집을 사용해서 얻는 이익(임대료 상당액)이 크면 증여세 대상이 될 수 있는데,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5년 동안의 임대료 상당액이 1억 원 이하이면 증여세 없습니다

    ,계약서 작성은 필수는 아닙니다

    단순히 어머님 집에 주소 이전하고 거주하면 무상거주가 성립합니다

    하지만 권장되는 부분은 혹시 향후 세무서에서 임대 여부 확인 요청이 있을 수 있으니 무상거주 사실을 명확히 하기 위해 간단한 무상거주 확인서를 작성하면 좋습니다

    (A4 한 장, 집주인·거주자 서명만 있으면 충분)

    ,무상거주는 주소이전 여부와 무관합니다

  • 할머니명의 단독주택 집이있고, 어머님 아버님이 할머님 부양하기위해 할머니집으로 주소이전(세대원)으로 들어가도 괜찮나요?

    ==> 법률적, 세무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머님 명의집은 아파트 한채가 있거든요

    시세 11-12억정도입니다

    저희 부부가 올해 결혼해서 어머님집에 거주하려고하는데 5년치 임대료총액이 1억이하일경우

    무상거주가 가능하다고 하더라구요(인터넷상에서)

    저희가 어머님집에 무상으로 거주가 가능한지여부와

    무상거주하려면 따로 전세 월세 계약을 해야하나요

    아니면 주소이전해서 저희가 그냥 거주하면 될까요??

    ==> 무상거주도 가능하지만 가능한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입주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어머님의 할머니 부양을 위한 할머니 집 주소 이전은 가족 부양 목적이라 문제없습니다. 어머님의 아파트 소유에도 불구하고 직계혈족 부양은 세대주 변경이나 주택 수 산정에 제한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