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주노무법인 김재명 노무사입니다.
고정적으로 받은 상여금은 퇴직 전 받은 전체 금액의 3/12에 해당하는금액이 평균임금 산입에 포함됩니다.
귀하의 경우, 연봉을 13으로 나눈 값이 월급(2.769.230원)이고, 상여 역시 연간 2,769,230원입니다.
따라서 3개월간 월급 총액 8,307,690원과 상여 의 3/12에 해당하는 692,307원의 합이 퇴직금 산정 대상 임금이고, 이를 퇴직 전 3개월 간의 일수(예를 들어 90일로 합니다)로 나눈 값인 약 100,000원이 평균임금이 됩니다.
이 때 퇴직금은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기간(입사~마지막 근로일까지의 일수) / 365일로 계산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