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산정 시 고정으로 연봉에 포함된 상여금이 있을경우
회사에서 연봉계약을 할때 3600만원으로 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연봉내에 100%씩 3회의 고정 상여금이 포함되어 있어 실제 월급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퇴직금 계산시 퇴직 직전 3개월 급여를 기준으로 재직기간을 곱하여 계산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요
그렇다면 상여금은 퇴직금 계산시 제외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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