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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가오리296
청렴한가오리29619.05.18

퇴직금 산정 시 고정으로 연봉에 포함된 상여금이 있을경우

회사에서 연봉계약을 할때 3600만원으로 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연봉내에 100%씩 3회의 고정 상여금이 포함되어 있어 실제 월급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퇴직금 계산시 퇴직 직전 3개월 급여를 기준으로 재직기간을 곱하여 계산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요

그렇다면 상여금은 퇴직금 계산시 제외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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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주노무법인 김재명 노무사입니다.

    고정적으로 받은 상여금은 퇴직 전 받은 전체 금액의 3/12에 해당하는금액이 평균임금 산입에 포함됩니다.

    귀하의 경우, 연봉을 13으로 나눈 값이 월급(2.769.230원)이고, 상여 역시 연간 2,769,230원입니다.

    따라서 3개월간 월급 총액 8,307,690원과 상여 의 3/12에 해당하는 692,307원의 합이 퇴직금 산정 대상 임금이고, 이를 퇴직 전 3개월 간의 일수(예를 들어 90일로 합니다)로 나눈 값인 약 100,000원이 평균임금이 됩니다.

    이 때 퇴직금은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기간(입사~마지막 근로일까지의 일수) / 365일로 계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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