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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1.25

퇴직금 계산을 할 때는 퇴사전 3개월 급여로 무조건 해야 하나요?

퇴직금 계산에 대해서 물어보았는데 회사에서는 퇴직 전 3개월 급여를 가지고 퇴직금 계산을 한다고 하던데 무조건 퇴사 전 3개월 급여로 계산을 해야 하는 것인가요 그렇다면 3개월 동안 급여가 적었으면 그금액으로 계산을 해야 맞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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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blue-check
    차충현 노무사24.01.27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산정하되,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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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3개월을 평균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그러나 3개월의 기간이 평균임금을 산정하기 현저히 부적당한 경우에는 직전 3개월이나 1년을 평균하여 임금을 산정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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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특수한 경우에는 그 이전 기간으로 할 수도 있으나

    원칙적으로는 퇴직 전 3개월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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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결근 등으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에 미달하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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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그렇다면 3개월 동안 급여가 적었으면 그금액으로 계산을 해야 맞는 것인가요?

    → 특별한 사정(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각호 사유 등)이 없는 한 평균임금은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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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퇴직 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고,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높다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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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퇴직전 3개월 기준입니다. 3개월 동안 급여가 적은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어주셔야 정확한 답이 가능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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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퇴직금 산정은 퇴사 전 3개월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내어 산정합니다.

    다만, 급여가 적었던 이유가 휴직이라던지 특별한 사유가 있었다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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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그렇다면 3개월 동안 급여가 적었으면 그금액으로 계산을 해야 맞는 것인가요?

    ------------------------------

    네. 직전 3개월 임금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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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퇴직 전 임금이 낮아진 경우 퇴직금도 낮게 계산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통상임금이 하한으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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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 규정에 따라 다른 방식으로 하여도 됩니다. 다만 근로자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로 산정한 퇴직금액보다는 유리하여야 합니다.

    불리하면 무효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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